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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/책임표시사항 |
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: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중심으로 = Analysi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egal framework related S&T in Korea : focused on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ational R&D results / 양승우[1970-]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권보경 한정선 |
출처정보 |
서울 |
서울 : STEPI(과학기술정책연구원), 201312 |
201312 |
정부간행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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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261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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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명 |
과학기술정책[科學技術政策] |
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530.911 |
표준번호/부호 |
isbn : 9788961122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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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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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25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5
1. 연구의 필요성 = 25
가. 국가혁신시스템의 요체로서의 지식창출 및 활용 = 25
나.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지식가치사슬 체계상 정책수단의 부정합성 = 31
2. 연구의 목적 = 33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34
1. 연구의 범위 및 대상 = 34
2. 연구의 방법 = 35
가. 서 = 35
나. 선행연구 및 비교 법제 연구 = 36
다. FGI(Focus Group Interview)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= 37
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= 39
제2장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= 40
제1절 국정 아젠다로서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= 40
1. 서 = 40
2. 창조경제의 개념 = 41
3. 창조산업의 개념 = 43
4. 창조경제 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= 45
제2절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 = 47
1. 서 = 47
2.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= 48
3.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 = 52
4.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= 57
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상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= 60
1. 서 = 60
2. IP 창출,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및 정책수단 분석 = 62
가. 서 = 62
나. IP 창출,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63
다.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과학기술 법제상 정책수단 = 63
3.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= 65
가.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= 65
나. IP 활용 및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제정과 성과 = 68
4. 기타 IP 활용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= 69
가. 사업추진체계 및 IP 활용 및 사업화의 개념의 미정립 = 69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구조상 문제 = 71
다. IP 창출,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간 문제 = 72
라. 국가연구개발사업 환경상의 문제점 = 72
5. 소결 = 73
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= 75
제3장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= 78
제1절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동향 = 78
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81
1.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= 81
2.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= 84
가.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= 84
나. 국가기술이전센터 = 85
다.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= 86
라.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 = 88
마. ATP(Advanced Technology Program) = 88
3. 미국의 기술금융 법제 = 89
가. 중소기업투자법(Small Business Investment Act) = 89
나. 신생성장기업육성지원법(JOBS ACT) = 91
다. 기술이전 및 상업화 금융지원회사 = 92
4.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= 94
제3절 유럽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95
1. EU = 95
2. 독일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96
가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= 96
나.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배분 = 98
다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= 99
3. 영국 = 101
가.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조직 = 101
나.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= 102
제4절 일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04
1. 일본의 공공부문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관리 법제 = 104
가.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= 104
나.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대학사업 창출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조성금 교부규정 = 105
다.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= 106
라. 대학 신사업 창출 거점 프로젝트(START) = 108
2.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하부구조 = 108
가.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= 109
나. 신기술사업단 = 110
다.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= 110
라. 일본의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 = 112
3. 일본의 기술금융 법제 = 113
가. 일본의 정책금융 개관 = 113
나. 정책금융지원 하부구조 = 115
다. 일본의 산업부흥 전략 = 119
4.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= 120
제5절 소결: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에 대한 시사점 = 121
1. 미국 = 121
가.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보상체계 확립 = 121
나. 정부 R&D예산 일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마련 = 121
다. 민간부문 중심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체제 구축 = 122
라.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서의 조세지원 = 123
2. EU = 123
가.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= 123
나.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연계 프로그램 도입 = 124
다. 공공부문의 벤처캐피탈 투자지원 = 124
라. Patent Box제도의 도입 = 125
제4장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= 126
제1절 창조경제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26
제2절 소관부처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= 128
1. 서 = 128
2.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31
가. 과학기술기본법 = 131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= 134
다.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= 139
라.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= 141
마. 지식재산기본법 = 142
바.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= 144
3.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46
가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= 146
나. 발명진흥법 = 148
다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= 151
라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= 153
마.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= 154
4.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55
가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= 155
5. 기획재정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= 157
가. 조세특례제한법 = 157
나. 기타 조세 법제 = 159
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= 160
1. 서 = 160
2.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= 166
3.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= 173
4. 산학연공동연구법인 = 180
5. 민간 TLO 조직 = 182
가. 사업화 전문회사 = 182
나. 기술거래기관 = 182
6. 기술신탁기관 = 185
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= 189
1. 서 = 189
2. 현물출자 및 거래 법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 = 193
3. 기술금융 법제 = 197
가. 기술담보대출제도 = 197
나. 크라우드 펀딩제도 = 200
다. 코넥스시장의 개설 = 205
라. 금융지원 법제와 WTO 보조금 협정 = 206
4. M&A 지원 법제 = 208
5. 창업지원 법제 = 210
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= 212
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향 = 212
제2절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= 214
1.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= 214
가.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= 214
나. 정책금융제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 = 215
다.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= 216
라. R&DB사업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= 217
2. 조세제도 정비방안 = 219
가.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ㆍ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= 219
나.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= 221
제3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= 222
1.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정비방안 = 222
2. 연구소기업 지분희석 관련 등록유지조건 개선방안 = 224
3.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= 226
제4절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= 228
1.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= 228
2. 실시권의 내용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= 229
3. 기술료의 사용기준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= 230
4.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= 231
제5절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= 233
1.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제도 개선방안 = 233
2. 농업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= 234
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= 236
제1절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도출 = 236
1.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= 236
2.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= 237
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= 239
1. 본 연구의 의의 = 239
2.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= 240
3.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= 241
참고문헌 = 242
SUMMARY = 253
CONTENTS = 255